고흥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천578억 원 가결
22일 까지 14개의 조례규칙안 등 심의 의결하고 폐회

고흥군의회는 제277회 임시회를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 재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4개의 조례규칙안과 1개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사진>

이번 임시회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김상봉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고흥군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첫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중복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36억(12.6%)이 증액된 6,578억 원이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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