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이 버닝썬 사태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영진의 비행으로 인한 손해에 승리 라멘집 가맹점주들이 배상을 받을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승리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오리라멘’ 1호점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 CEO로 변신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승리는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먹었던 일본식 라면 ‘라멘’을 떠올리며 식당을 차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발생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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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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