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6개월’ 한국형 실업부조 윤곽…청년·경단녀에 혜택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나왔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청년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천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작년 12월 노동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틀을 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급 기준을 적용해 잠재적 수혜자를 추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의됐다.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도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연령대는 18∼64세로,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제외된다. 노동 의사가 있는지는 연간 구직활동 경험 여부로 판별한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지난 사람도 제외된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월급 50만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려낸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천명으로,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224만6천명)의 23.9%였다. 남성은 32만9천명, 여성은 20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11만명, 30∼54세가 29만4천명, 55∼64세가 13만2천명이었다.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 가운데 잠재적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9세가 40.1%로, 30∼54세(24.1%), 55∼64세(17.5%)보다 훨씬 높았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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