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부모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1시께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신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신 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중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 부부로부터 금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 씨 부부의 귀국은 계획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신 씨 부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오늘(10일) 오전 면회를 신청해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를 만났지만,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뉴질랜드로 도망간 건 아니고 채무도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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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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