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택시요금 6년 만에 인상

20일부터 기본요금 2천800원→3천300원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인상

목포시청 전경.
전남 목포시 택시 기본요금이 20일부터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광주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소비자 물가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이 오르며, 거리요금은 146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0~4시)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가 적용되며,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기존 20%에서 35%로 조정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나 2km 기본 운임은 할증되지 않고 이후 거리 등에 따른 요금부터 적용된다. 심야·시계외 중복할증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과 같이 40%만 가산된다.

이번 조정으로 목포시는 인근 무안, 영암 등 타 지자체로 운행 시 수수하는 시계외 할증 요금 요율이 35%로 현실화 되고 승차지점부터 적용됨에 따라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택시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다는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조합, 업계 및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목포사랑운동 택시실천협의회와 협력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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