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제한속도 30km/h 이하 ‘생활도로구역’ 지정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무안 청계·일로 농공단지 기업체 출입구의 중앙선이 절선된다. /무안경찰서 제공
전남 무안경찰서는 최근 경비교통과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교통신호기 설치 등 총 123건의 심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거쳐 가결 117건, 부결 6건을 각각 처리했다.

심의 결과 가결된 안건은 ▲무안선거관리위원회 3거리↔매일식육식당↔무안중앙로 회전교차로↔현대자동차 무안지점까지(약 1.3km) 보행자 보호를 위해 생활도로 등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설정하는 ‘생활도로구역’ 지정 ▲올해 정부 정책 방향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이동 활성화 추진’에 따라 기업체 의견을 반영한 청계·일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 출입구 중앙선 절선 89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정차 확대 등이다.

무안경찰서는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도로 관리청에 통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부결된 6건은 시설 설치 및 지정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및 불가능한 이유 등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무조건 안부묻고 인사하기’라는 슬로건에 맞게 무안군민에게 다가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차제 및 도로관리청과 협력해 교통약자 등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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