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 보이스피싱 검거 주민에 표창

전남 담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천만원을 가로채려는 남성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주민 A씨에게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사진>

11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신고해, B은행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현장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담양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이 되었고, 이는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다. 전화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 현금을 출금하라는 것은 보이스피싱 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며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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