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66년 만에 낙태죄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전의 시기를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라며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소장과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다수의견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고, 입법 기한은 내년 말일까지로 정해졌다.

한편 낙태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태어나서 버려지는 것보다 낫다라며 반갑고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교육부터 잘 시켜라라는 의견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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