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 결정…시행시기와 효과는?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런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8원, 경유는 ℓ당 41원, LPG부탄은 ℓ당 14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됐을 테지만, 4개월간은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5%는 3조9천억원이다. 6개월간의 한시적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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