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초과급여가 1인당 월 4만4천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가 추정한 초과급여 감소분은 4만3천820원이다. 상용직의 정액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임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부터 처벌이 시작되고 오는 7월부터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경향이 올해는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지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하는 업종의 임금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의 지난해 임금 상승률은 8.1%로, 2011∼2017년 임금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액급여 인상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2017∼2018년 사이에는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하위 1∼2분위의 임금 인상률이 높고 그 수준도 각각 15%, 1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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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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