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고교담임, ‘무단결석 특혜’ 해임은 정당”

뉴시스 홈페이지 캡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된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지난 11일 황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담임교사로서 정씨의 출결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며 승마 종목에서 활동했던 학생들은 각종 대회 참가나 훈련을 이유로 연간 30일 내외에서 출석인정결석을 했는데, 특정감사 결과 정씨는 2013학년도 대회 참가나 훈련을 이유로 학교장 승인을 받아 36일을 결석했고 이에 더해 17일을 무단결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는 정씨가 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하거나 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육부로부터 통지받은 일정과 이를 대조해 보지 않았다”며 “특히 정씨가 2013학년도에 결석한 53일은 다른 체육특기생들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므로 황씨로서는 정씨의 출결상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3학년도 2학기부터는 체육부로부터 정씨의 대회 및 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상황 관리를 확인하지 않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임교사로서 출결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무단결석했음에도 학교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이 적정했는지 황씨가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황씨가 자신의 교과목 수행평가에서 정씨에게 만점을 준 것은 부적정하게 성적을 줬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2016년 12월 정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담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씨가 2013년에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17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르면 그해 4월부터 또는 늦어도 그해 2학기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4교시를 마치기 전 조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담임이었던 황씨는 정씨의 출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무단결석한 날에도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자신의 교과목인 문학 과목 기말 수행평가의 태도 부문에서 정씨에게 만점(5점)을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황씨는 2017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특혜를 줄 특별한 이유가 없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같은 해 10월 이 소송을 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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