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침몰선박 불법해체 묵인 의혹 불거져
관련 신고 접수된 뒤에도 불법해체 작업 계속
해경 “현장 방문시 작업 책임자 없었다” 해명

목포 삼학도공원 구해경부두에서 불법으로 의심받는 선박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속보>전남 목포시 삼학도 구해경부두에서 선박 불법해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본보(4월 8일 자 14면) 보도와 관련 목포해양경찰서에 관련 신고 접수된 이후에도 불법작업이 계속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 해경이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D업체는 불법해체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 3일 이후에도 불법해체를 계속해 해체작업을 모두 끝낸 8일에서야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해경의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선박불법해체 신고를 접수한 3일 목포해경 서산파출소는 현장출동 후 작업자가 없어서 철수했다가 다음날 다시 가서 현장보고를 본서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설명과 달리 출동 당일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자 해경은 작업 책임자가 없어서 그냥 왔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같은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작업자들을 통해 작업책임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이 불법현장을 목격하고도 작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해경은 “작업중지 명령은 재차했고, 업체측 직원으로 하여금 조선소 등으로 선박해체작업 중지명령과 선체를 이동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단속 이후에도 불법이 계속됐다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해경은 침몰선박이 구 해경부두로 운반된 배경에 대해 “업체가 상가조선소를 선정하지 못해 현장감식을 위해 해경부두에 양륙시키게 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다른 침몰선박 등이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선소를 이용하는 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경의 안마당이나 다름 없는 구해경부두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신고가 있을 때까지 적발 퇴거 등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해경이 불법해체를 눈감아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업체를 상대로 불법해체 과정을 조사중이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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