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3일부터 절대 금지구역 즉시 과태료

전남 영암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 등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전후 사진 2장 이상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군은 2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소화전 주변 적발시 2배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문제되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통안전문화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