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에서 필로폰 투약한 일당 덜미

목포해경, 투약·유통 등 4명 구속

해경이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해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과 주부, 마약류 유통·판매책 등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판매책 박모(5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투약한 선원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책 박씨와 그 윗선 하모(52)씨는 지난 1월부터 택배와 직거래 등을 통해 100~160회를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선원 김씨 등 3명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월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선원 김씨를 필로폰 투약혐의로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월22일 필로폰 판매책 박씨로부터 울산의 터미널 인근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해상의 선박 내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은 박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주부 서모(41·여)씨와 조모(37)씨 등 2명도 붙잡아 구속했다.

해경은 판매책 박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0.1g, 주사기 3개,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진정제 400정을 압수했다.

해경은 선원 김씨 검거를 시작으로 3개월간의 끈질긴 잠복과 통신, 계좌 추적수사 등을 통해 판매책, 투약자 등 5명을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마약투약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면서 “해상 마약류 운반·유통·투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7월10일까지 어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밀경작, 투약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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