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계도 폭력·성폭력의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은 21건에 달했다.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 19일 성추행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애인육상 전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2016년 9월 폭력 행위를 저지른 지도자 B씨는 영구제명 징계를 받고도 재취업해 현재 한 초등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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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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