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청신호’
郡,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2심서 승소
사업시행자, 사업정상화 발판 마련

전남 담양군이 최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제공

법적 분쟁에 휘말려 지연된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 괘도로 진입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구역 편입 토지 소유자 A씨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2심 재판이었다.

원고 A씨는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해 8월16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2심 재판부에 항소했지만 지난 18일 또 다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사업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시행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와 수용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세부사업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담양군도 이번 판결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은 중단하고, 사업시행자와 원고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문화·경제 분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창출과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담양/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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