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집행부-의회 ‘여순사건 조례’ 갈등 봉합되나
권 시장 24일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 전격 철회
의견수렴 후 제3의 명칭 제출 전제…갈등 불씨 남아
 

권오봉 여수시장이 24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여순사건 조례 재의요구를 전격 철회했다.

이는 재의요구가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날 여순사건여수유족회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내에서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에 대한 논란이 안타깝다”며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야할 여수시와 의회가 엇갈린 목소리는 특별법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제3의 명칭에 대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권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조례에 근거한 시민추진위원회를 초기 구성 단계부터 모든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자는 뜻에서 재의를 요구했다”며 “다만 여순사건 추모사업을 주관하는 시 입장에서는 전 시민사회와 지역 내 종교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일념만으로 이번 상황을 바라봤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명칭으로 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시민사회까지 분열과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의 제안대로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형식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올라온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추모)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명 가운데 찬성 13명·반대 10명·기권 2명이 나와 결국 ‘위령’으로 결정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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