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봉화터널 연결도로 도면과 달리 시공
인도 끊긴 기형적 봉화로 교통사고 위험 상시 노출
손 모씨 “15동안 소송과 잇단 행정조치에 삶 짓밟혀”
 

순천시가 봉화터널 연결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면과 다르게 설계·시공하면서 인도가 끊기는 기형적인 도로가 된 탓에 통행인들이 차도를 걸어야 하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건물주 손모씨는 그동안 순천시와 41건의 소송과 잇단 행정집행으로 짓밟힌 삶을 살고 있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순천시가 봉화터널에서 조례동 방향으로 봉화로를 개설하면서 지형도면과 다르게 설계와 시공을 한 탓에 도로변 인도가 끊겨 시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시민 손모(46)씨는 15년 동안 소송과 행정집행에 억울하게 시달리는 등의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

순천시와 민원인 손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 30일 봉화터널에서 조례동 쪽으로 내리막 지형의 봉화로 일대가 포함된 전남도의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전남도고시 제2001-217호)에 따라 순천시는 2001년12월13일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이어 같은 달 22일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했다.

시는 또 2002년 2월 11일에 작성된 봉화터널 연결 도로인 봉화로 설계도를 토대로 2003년말부터 도로공사를 시작해서 2008년에 준공했다.

문제의 불씨는 순천시가 만든 설계도가 이전에 만들어진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지형도면과 다르게 작성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손씨가 2001년 12월 26일에 봉화터널에서 조례동 쪽으로 첫 4거리의 봉화로 맞닿은 1397-1 필지에 지은 집이 순천시로부터 적법한 건축물임을 인정하는 건물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

2001년 12월 13일 순천시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도로 편입 토지 조서에는 손씨의 1397-1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2001년 12월 22일에 작성된 지형도면에도 손씨의 토지와 건축물은 도로부지와 아무 상관없는 적법한 건축물임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2002년 2월 11일 순천시가 작성한 설계도에 손씨의 토지와 건축물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재의 인도가 없는 기형적인 도로가 만들어 졌다.

순천시는 2003년 말부터 봉화터널에서 이어지는 이곳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손씨의 건물이 인도를 침범해 지은 불법건축물이라며 건물철거 계고와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의 위법건축물 등재, 건물철거소송 등의 행정절차를 잇따라 진행했다.

순천시는 손씨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2014월 4월 2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했으면서도 손씨가 시의 계고에 따라 2층 건물을 철거한 부분과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다른 필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시간만 끌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적법하게 지어진 손씨의 건축물과 봉화로가 맞닿게 개설되면서 4차선 대로변 인도가 뚝 끊겨 있다.

이에 따라 보행인과 장애인 전동차, 자전거 등이 자동차 도로로 내려와 지나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도 여러 차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인 손씨는 “순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15년간 41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경제적 피해도 헤아릴 수 없으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건물주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어 모든 욕을 내가 먹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소송 중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힐 뿐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민원인 손씨는 이와관련 “2014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건물이 도로 경계를 침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명확한 결론이 난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도로가 사유지인 내 땅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경계확인 소송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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