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실과 세무서가 한 자리에…
세무서 없는 전남 6곳에 통합형민원서비스 제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내년까지 설치·운영 예정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무서가 없는 전남지역 6곳에 통합형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처리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 안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25곳, 내년에 23곳에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전남 영광군(서광주세무서) 완도군(해남세무서) 무안군(목포세무서), 내년에는 구례군(순천세무서) 장흥군(해남세무서) 장성군(북광주세무서)이 대상이다.

현재 각종 인허가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폐업과 국세 제증명 발급 업무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국민들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곳을 각각 방문해야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자치단체 내에 세무서가 없거나 세무서가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확대를 국세청과 협력해 추진해 왔다.

시·군·구청 안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되면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 국세(세무서) 공무원이 함께 상주해 각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신규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가 제거돼 납세자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형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