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원에 불출석허가 신청서 제출

사자명예훼손 500만원 이하 벌금 해당 주장

고 조비오 신부 등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 측 변호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23일 재판부에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란 관련 법 조항을 근거도 들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등의 경우엔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도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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