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검사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양질’의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걸러내기 위해서다.
내달부터는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해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에 사례교육을 추가해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 시간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사례 중심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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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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