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 ‘시급’

최근 3년새 불친절 민원 과태료 처분 건수 급증

나주시-버스회사 ‘네탓 공방’…시민 불편 가중

전남 나주시 일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도를 넘은 서비스 불친절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 내 버스정류장 모습. 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전남 나주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운전기사의 불친절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나주시와 버스회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채 네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불친절 민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모두 182건에 달했다.

2016년 22건에 불과했던 처분 건수는 이듬해 79건, 2018년 81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벌써 10건을 넘어섰다.

정류장 무정차, 시민에게 막말 등의 폭언, 난폭운전, 운행 중 통화, 외국인차별 등 접수된 민원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날 현재 나주시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 게시판’에도 시내버스 서비스에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 20여건이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막말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서비스 불친절은 다반사”라며 “불친절 관련 민원을 접수할 때 마다 버스기사에게 친절교육을 시킨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게 친철 교육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소수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로 인해 시민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만큼 나주시나 해당 운송업체에서 친절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나주시와 버스회사는 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손을 놓은 채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나주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운수종사의 준수사항)에 의거해 서비스가 불친절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금액이 적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교육은 없는 상태”라며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서비스 교육 등도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는 이유로 운송업체 측에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버스회사 측은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버스기사 운전자는 200명이 넘지만 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해야할 직원은 4명뿐이라 안전·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주시의회 김철민(무소속·빛가람동·봉황면·세지면) 의원은 “교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버스를 운전하는 ‘시민조합형버스’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노선 별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복콜버스(DRT), 100원택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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