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의 신청이 근로자의날인 1일부터 시작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지원대상 또한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2019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18세 미만 자녀 ▲소득요건 4천만 원 미만 ▲재산요건 2억 미만인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항목별 자가 판단 매뉴얼이 있어 본인이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시작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5월달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5월 내 신청하지 못하면 자녀장려금 지원금이 10% 감액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국세청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앱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자녀장려금은 전해에 비해 20만원이 증가했다. 원래는 자녀장려금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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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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