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하남점, 상생법 무시 ‘논란’…정부, 과태료 5천만원 내면 제재 못할 듯

연합뉴스 캡쳐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2019년 3월 8일~4월18일)을 받고,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4월 25일)’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4월 30일에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연간 4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고 있어 5천만원을 내버리고 나면 정부로서는 더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에도 코스트코는 영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개점을 밀어붙이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코스트코 창업주인 짐 시네갈 회장은 최근 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너무 장사가 잘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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