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당 기부한 고희권 여수시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희권 여수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천500만원을 선거구민 김모씨에게 2018년 5월에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아 이에 상당의 이익을 기부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애초에 약속했던 변제기일까지 기준으로 약 10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약 3만4천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전에 변제를 독촉한 사정, 다른 후보들의 득표수에 비춰보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고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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