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에는 김현우의 벌금형을 두고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bkh0****는 “앞으로 나올 음주 운전자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판례네요. 이제 앞으로 차를 팔고 선처를 구하면 감형 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니 모두들 음주 걸리시면 차부터 팔면 될듯리라”고 글을 남겼다.
naro****는 “윤창호법이 뭔 소용있나. 판사들 부터가 저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데 실행하지 않을법 뭐하러 만드냐. 우리나라 판사는 그냥 판사다 생각도 의지도 없는 누군가 그런가요? 고개를 기울이면 그게 맞겠죠?하고 판결한다”고 꼬집었다.
hans****는 “4월에 3번째 걸린건데. 그럼 한창 하트시그널 방영할 때인데 차 끌고다니던데 ㅋㅋ 차 팔아버린건 최근이겠지. 음주운전 3번째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니라”고 지적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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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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