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총 2,127명 인정

환경부 홈페이지 캡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천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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