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조진상 교수
성장거점이론은 대표적인 지역 불균형 성장이론중 하나다. 국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일시에 모든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골라 우선 투자를 하고 (극화효과, Polarization Effect) 그것이 잘 되면 주변 지역으로 효과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파급효과, Spread Effect).

빛가람 혁신도시는 성장거점도시중 하나다. 국토서남부 지역불균형 해소라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성장거점도시가 성공하려면 추진력있는 산업 (Propulsive Industry)이 있어야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하는 확실한 대표 산업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혁신도시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다.

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중 하나로 오랫동안 콘트롤 타워 부재가 지적되어 왔다. 그 결과로 2017년 1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제47조의 3에 혁신도시발전재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토부에서는 재단설립을 적극 추진중이다. 올해 원주와 나주에서 시범 설립하고 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계획으로 있다.

원주 경우 나름대로 재단 설립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직원 23명, 그중에서 공무원 파견 3명을 제외하고는 민간전문가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재단 소유로 10층 짜리 복합혁신센터 건물을 짓고 임대료 수입으로 직원 월급을 해결한다고 한다.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재단에서 맡기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라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 지역에서는 재단 설립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재단설립이 더딘 주된 이유는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있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혁신도시로 출발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고 한전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동(共同)혁신도시가 아니라 공동(空洞)혁신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

인구는 3만명에서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고 상가와 사무실은 70%가 텅 빈 채 기약없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주말이 되면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은 빈 자리가 속출하고 상가는 손님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 더 크다. 에너지신산업육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국가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여러 자치단체가 관여되어 있는 공동혁신도시라 자치단체간 갈등이 밖으로 여과없이 표출되기 보다는 재단안에서 논의되고 해소되어야 한다.

혁신도시의 산적한 현안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민감하고 큰 현안인 SRF 쓰레기 연료 문제도 그렇고 10개 혁신도시중 9위에 머물고 있는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여건문제, 악취문제, 광주-혁신도시간 시내버스를 비롯한 교통문제, 상권활성화 문제 등도 시급한 현안들이다.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목적인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 특히 에너지신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앞당겨져야 한다.

재단설립이 지연되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은 다른 차원의 요구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오프라인상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SNS 상에는 혁신도시를 광주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특별자치단체조합의 구성 필요성도 주장되고 있다.

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속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혁신도시를 ‘특별자치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시 인근의 레스턴시는 특별자치구로 민간부문인 협동조합이 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도시에서는 민간전문가인 혁신도시 조합장이 거의 모든 행정권한을 갖고 있다. 시장이나 시의원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명실상부 국토 서남부 성장거점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발전재단이 하나의 튼튼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 여기서 발전 재단의 비전과 목표, 권한과 책무, 조직의 유형과 규모, 재단의 역할과 담당 사업,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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