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권리헌장 전면개정

전남 함평군청 전경.

전남 함평군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대내외에 공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개정’을 공식 공표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지난 1997년 9월 제정됐다.

그러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군은 세정현실에 맞는 권리헌장을 위해‘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전면 개정을 실시했다.

이번 개정된 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또한 형식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고,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됐다.

군은 이번 전면개정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으로부터 납세자 구제를 더욱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금렬 군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군민들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 및 애로사항을 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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