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 코 앞…광주·전남 ‘촉각’

‘전남 e-모빌리티’ 1차 관문 통과…공청회 마련 등 총력전 예고

‘광주 저속자율주행차’ 탈락 불구 지역 협력형 특구로 부활 기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저속 자율주행차)·전남(e-모빌리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ㆍ면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1차 공식 협의 대상에 ‘e-모빌리티’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공청회 마련 등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는 ‘저속 자율주행차’가 1차에서 탈락했지만,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협력형 특구’ 지정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이날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주민(영광·목포·신안)과 관련 전문가 및 기업· 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구 예정지는 전남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만5천700㎡의 면적과 약 40.4㎞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오는 24일 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모빌리티가 특구가 되면 현행 법령이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중기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부산(블록체인) ▲대구(IoT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까지 총 10개를 선정했다.

1차 협의 대상에서 광주 저속 자율주행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남 수소산업, 경남 무인선박·생명의료기기 등은 빠졌다.

하지만 박영선 장관이 ‘지역 협력형 특구’ 지정 가능성을 거론한 만큼 광주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자율주행차,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헬스케어 등 4대 업종에 한해 여러 지역을 묶어 하나의 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22일 광주를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하자, 박영선 장관이 광주 저속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검토 입장을 긍정적으로 밝히면서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e-모빌리티 특구 지정으로 4차 산업 신기술인 e-모빌리티가 특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올 7월 말에 특구지정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ㆍ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0일 내에 규제를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기에 서비스ㆍ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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