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 들어간 한빛원전 1호기, ‘탈핵’ 시작점되나?
정의당 “한빛원전 전체 철저 점검…포괄 대책 수립해야”
한수원 “안전상태 정상유지, 출력 폭주 일어날 수 없어”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정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을 결정한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탈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광 한빛 원전 1호기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9개월만인 지난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증기발생기와 보조급수펌프의 이상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고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고, 11시간이 지나서야 원자로를 수동으로 세우는 안전 조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라며 “한빛원전 1호기는 1986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후 이미 34년이 지났으며, 2025년 수명이 완료되는 노후 원전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 3월에는 한빛 1호기 격납건물 내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냉각재 펌프 사이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서 불이 나기도 하는 등 여러 사고가 있었고, 이에 원전 노후화에 따른 장비 품질 등의 여러 문제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돼 왔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당은 “한빛 원전의 문제는 1호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빛 2호기는 지난 1월, 7개월간 정기점검을 끝내고 가동을 준비하던 중 증기발생기 수위 문제로 갑자기 멈춰서기도 했고, 한빛 3,4호기의 경우 2014년 이후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빛 원전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행정소송중인 한빈 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감사도 다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이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다”며 “11시 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점검을 통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다음날인 10일 한수원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한빛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해제했으며 내부 감사를 진행중이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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