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비, 보육원가 개념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 의무화

김동철 의원, ‘무늬만 무상보육’…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상보육비, 보육원가 개념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 의무화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바른미래당·사진)의원은 무상보육비와 보육원가 개념의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 산정돼야 적정한 보육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보육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 보육료와 여러 차별적 기준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2013년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 0∼2세 보육료 인상률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져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데다 영유아의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는 2009년 1천745원으로 설정된 이후 11년째 동결 중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돼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영유아 1인당 정상적인 보육 및 교육 활동 수행에 필요한 단가로 무상보육비용이 지원되도록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된 보육비용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문성 있는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82%에 달할 만큼 높아 이들에 대한 지원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국가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빈곤 위험이 높고 가족 내 돌봄이 취약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명시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적정 금액을 산정해놓고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며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보육의 구현이 중요하고, 차별적 지원 기준을 해소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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