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제공 ‘현장신고센터’ 운영
영암군 오는 27일~31일 종합운동장서

전남 영암군청 전경.

전남 영암군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려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오자영 영암군 재무과장은 “5월 나주나 목포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은 영암종합운동장에 설치한 현장 신고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란다”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5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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