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미리 등록하면 예방할 수 있다
김동은 (광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5월 25일은 세계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6세 어린이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첫 제정됐다. 이후 실종된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실종 예방에 힘쓰자는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고 관련행사를 매년 열어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 명 가량의 아동 실종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에만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1만8천425건이었으며, 이 중 109명은 장기미아로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실종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도란 보호자가 스마트폰이나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활용하여 아동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로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94시간으로 4일 가까이 걸리는 데 비해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46분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니 지문사전등록은 부모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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