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왕조1동 태양광 사업 허가 ‘특혜’ 논란

개발업자 현 순천시의원 아들, 산사태 재해 고위험 지구

왕조1동 대동마을 주민들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태양광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순천시가 왕조1동 웅방산 대동마을 일대에 태양광 개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데다 개발사업자가 현 순천시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특혜 논란까지 빚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7월18일 태양광 개발업자 박모씨에게 7천900㎡ 면적의 산지에 500KW급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줬다.

시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개발업자가 순천시에 제출한 설문을 근거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애는 “지난 5년간 해당지역에 침수사례가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엔 지난 2014년 8월에 큰 산사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부실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애초 해당 지역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산사태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태양광 업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한 후 사전재해 예방조치”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역 주민 동의서 설문에도 단 1명의 마을주민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에 주소를 둔 업체의 대표가 20대의 현직 순천시의원 아들로 뒤늦게 밝혀져 특혜논란까지 환산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4년 8월초 태풍 나커리의 집중호우로 인해 웅방산 일원에 큰 산사태가 발생해 큰 난리가 났다”며 “그럼에도 최근 5년 간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지 인근 다수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작업이 시작 된 최근에야 허가 사실을 알게 됐고 태양광개발 업자가 현 순천시의원 A씨의 아들로 밝혀지자 더욱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토지는 A모 현 순천시의원 소유에서 지난 2018년 1월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려졌고 4월 허가신청을 한데 이어 7월18일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태양광 부지 인근 지역주민 30여명은 지난 21일 순천시에 태양광발전 허가 취소와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시 5000㎡이상의 임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면적은 7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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