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항소심법원 “우발적 범행 아니다”설명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사실상 친족인 배우자와 그 아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가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영암군 한 축사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A(사망 당시 53세)씨와 그 아들(사망 당시 32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05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축사를 운영했다. 안씨가 돼지를 직접 사육하고 시설 변경 비용을 부담했으며 A씨가 축사와 주택 건축 비용을 댔다.

축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와 투자금 반환을 놓고 다투다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별거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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