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이와이드컴퍼니

택시기사를 폭행한 한지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지선은 지난해 9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한지선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2017년 4월 소속 기사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매달 한번 꼴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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