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뇌물 혐의 박모 사무관 전격 직위해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뇌물요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57) 여수시 사무관이 전격 직위해제됐다.

여수시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4일 박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해당 부서의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다.

박 사무관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가 직위해제된 뒤 일과시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퇴근했다.

여수시민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됐는데도,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여수시 도시계획과 팀장, 2018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 중인 박 씨는 100억 원이 소요되는 기존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여수 상포지구의 기존 인가 조건을 변경해 김 씨의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중순께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토지개발 업자에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인가 조건 축소 등을 김씨에게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다가 2016년 상반기 여수시청 인사와 관련해 5급 승진청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18년 4월 3일 박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3일 뇌물요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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