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예타조사 받지 않는다

법제처 ‘비영리사업, 예타 대상 아니다’ 해석

한전공대 부지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 부영CC 전경.
한전공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다. 수익성이 전제하지 않은 출연사업은 ‘예타 대상이 아니다’는 법령해석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오는 2022년 개교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 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한전 등 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타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 대상 규모는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나 국가의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 경우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은 신규 투자 및 자본출자가 아니라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이번 법제처 판단을 가른 것은 수익사업 여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익사업은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비수익사업은 굳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사회 심의·의결과 사전 협의 절차만 거쳐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전공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이 사업이 비영리사업인 만큼 예타 대상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예타 대상이 되면 1년이 넘는 예타 기간만큼 사업이 미뤄진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은 더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결정되면서 예타 조사를 받지 않는다”며 “세계적 수준의 공대 설립을 통해 전남이 에너지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나주 부영CC일원에 건립된다. 전남도는 한국전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담조직 구성에 착수하는 등 한전공대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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