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포스코 스카이규브 손해배상 1차 중재 심리

대한상사중재원, 7월15일 2차 심리부터 불꽃 공방 예상

포스코 출자회사 ㈜에코트랜스가 순천시를 상대로 스카이큐브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낸 사건과 관련,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차 중재 심리를 가졌다.

이날 중재 심리는 중재위원 3명의 주재 하에 양측 변호인과 관계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에코트랜스측은 순천시에 1천367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한 배경을 설명하고 순천시는 변론서 제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뒤 향후 중재심리 진행 일정을 잡는 선에서 1시간여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일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되 중재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중재를 끝낸다는 협약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심리를 진행키로 해 당초 심리 일정인 7월말을 넘겨서 8월까지 진행될 여지가 커졌다..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과 중재심리는 오는 7월15일 열리는 2차 중재심리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중재심리에서는 양측이 PPT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앞서 ㈜에코트랜스는 스카이큐브 운행상의 적자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자 순천시에 당초 협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시는 이에 맞서 새로운 협약 내용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하며 양측간의 공방이 시작됐다. 에코트랜스측은 급기야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1천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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