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 과태료 부과

화순소방서,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위반시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 화순소방서 전경.

전남 화순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화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사례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문삼호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차 출동로와 현장활동 공간의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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