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장, 몰카 촬영 혐의로 경찰조사...해임

국방부의 과장급 간부 군무원이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A과장이 최근 지하철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기소처리된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당사자는 곧바로 보직해임됐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A과장의 혐의 발생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난해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 초쯤 검찰이 A과장을 기소 처리하면서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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