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5천억 배상한도 폐지

이철희 의원 “원전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 

원자력 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5천억 배상한도 폐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10일 “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천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천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천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무한책임제를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두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정, 박용진, 백혜련, 이상민, 김병기, 신창현, 변재일, 위성곤, 윤후덕, 김성수,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4명 동참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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