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들 ‘뿔났다’
환경대책연대 구성…한솔페이퍼텍에 폐쇄·이전 ‘촉구’
주민들 “악취·분진으로 더 이상 못살겠다” 대국민 호소

전남 담양군 환경대책연대가 한솔페이퍼텍(주) 공장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일 대전면 대치성당 앞에서 공장폐쇄와 이전 촉구 관련 주민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 환경대책연대가 전남도의 행정심판을 놓고 한솔페이퍼텍(주) 공장폐쇄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담양군과 환경대책연대에 따르면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은 주민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최근 환경오염에 노출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업체다.

군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한솔페이퍼텍에서 요청한 고형폐기물(SRF)의 사용승인을 불수리 처분했다. 이에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했으며 행심위는 주민들의 건강과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분노한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지난해 12월 구성하고 주민들의 삶을 유린한 행심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주민청원과 함께 항의 방문을 요청했다.

환경대책연대는 한솔페이퍼텍이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지만 고온의 폐수를 영산강에 방류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공장 인근 300m 이내에 어린이집, 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해있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애써 생산한 농작물 마저 이미지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솔페이퍼텍은 8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료인 파지와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고 폐지 야적 등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대책연대 관계자는 “당초 주거지 내에 있어서는 안 될 공장이므로 하루빨리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허가 기관인 전남도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면 이장단, 여성단체연합회, 노인회, 청년회,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농민회,초등학교 동문회, 담양군 기관.사회단체 등의 서명운동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영록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솔페이퍼텍이 조속한 공장폐쇄와 이전을 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대책연대는 오는 14일 전남도청에서 대전면 주민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 계획이다.

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