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단속

전남 장성군은 오는 21일까지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대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의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본인 건강과 주변인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철저히 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박민수 기자 pm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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