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예방, 사전대비·행동요령숙지가 중요
정지욱(광주 서부경찰서 경비과)

해마다 여름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모기? 아니다 바로 태풍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7월에서 9월경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태풍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14개로, 연평균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히곤 한다.

경찰에서는 태풍을 비롯한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하천변·침수우려지역·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펼치고, 풍수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최대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해 대민지원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풍수해를 대비하여 알아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테이프를 이용해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은 필수다.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판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다.

태풍이 발생하면 TV·라디오·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파악하고, 하천변·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과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공사장의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로변 간판이나 유리창 등 추락물 등의 위험에도 유의해야한다.

주거지에서 고립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까지 내리는 것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좋은 방법이다.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주택·상하수도·축대·도로 등)은 가까운 시·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 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해야하고 가스와 전기 시설은 전문가(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해야 한다.

태풍에 완벽히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평소 태풍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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