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 시행됐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을 넣은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못 쓰게 하고,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음주·흡연·회식 강요 등이 비일비재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66.3%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괴롭힘’이 24.7%,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과도한 요구’가 20.8%였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법 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을 금한 점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다. 모호한 조항이 많아서다. 고용노동부가 ‘예시 매뉴얼’을 냈지만 혼선은 그대로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 회식 강요, 부당한 인사 등에 대한 정의부터 애매하다. 괴롭힘의 적정 범위를 놓고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소중한 곳이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직장문화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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