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법의 맹점 파고드는 대기업의 환경 업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0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이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산단에 입주한 이들 대기업이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치 조작을 요구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해당 부서는 측정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실무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조작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서장을 통해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종전의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상부에 보고 없이 스스로 조작에 가담했다.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셈이다.

이들 대기업은 이런 방식을 통해 발급받은 허위 측정값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후 측정기록부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함으로써 당국의 환경 점검 등에서 빠져 나갔다.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고, 실제 측정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기도 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 개선명령, 2회 조업정지명령, 3회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런 광범위한 측정값 조작이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자율점검업체 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맹점도 악용했다고 한다.

당국의 행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배출수치 조작에 나선 대기업들은 법의 심판에 더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당국은 자율점검 업체나 녹색기업 선정 때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을 들이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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