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터지는 전남대 교수 공채 문제

전남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 공채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진행한데 대해 항소법원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최근 교원공채 면접 중단을 취소해달라며 황 모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측 재심 처분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남대의 면접 중단과 재심 합격자 확정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황씨는 지난 2017년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1·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다. 하지만 면접 하루 전 대학측이 ‘전공심사 공정성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유로 면접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실시해 다른 후보를 합격시키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학측 공정관리위원회가 외형상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재량 범위 내에서 사안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구체적 근거·사유 없는 불공정 판정에 의한 면접 중단 처분 ▲심사위원 점수차에 대한 이중 잣대 적용 ▲재심 심사위원 구성 불공정성 등을 들어 전남대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단 요인이 됐던 ‘외형적 공정성’에 대해선 배점표와 지원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 자료로 외형상 공정하게 보이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는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행보를 하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든 전남대는 스스로 교수 공채 신뢰도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2007년 정치외교학과와 2016년 농과대에서 보듯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게 전남대 교수 공채 잡음이다. 전남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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