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사소한 생활로 예방할 수 있다.
보성경찰서미력파출소 경사 이동수

이동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벌 기준도 다르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단 1회의 행위라도 폭행, 손괴, 협박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점에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19년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2,344만대이지만 흔히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적의무가 아니고 에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의하면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또한 스마트국민제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3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발송하게 된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면 다른 차량들이 예측하며 운전하게 되고 방어운전을 하게 되는 등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크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도로는 모두가 함께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대로 운전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진다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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